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모두의 공간 대관 안내드립니다.

2025-09-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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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범운영으로 인하여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모두의 공간 대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기업도 대관 가능하며, 사용료 부과 계획입니다.

 

(예비)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전환을 준비하여 시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설립·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라. 대전 관내에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연대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