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제86조(정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을 변경할 경우,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각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대상 :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절차: 총회 의결(조합) -> 변경 인가 신청(조합) -> 변경사항 검토(중앙행정기관, 진흥원) -> 변경사항 인가여부 결정(중앙행정기관)
3. 제출서류
-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신구대조표 (자유 양식)
-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자유 양식)
-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19호), 수입지출예산서(별지 제20호), 세부 사업계획서(자유 양식)
-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대차대조표,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청방법: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우편으로 신청
5. 기타 세부사항: 첨부된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정관변경 한눈에 보기>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