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인증기업의 사후관리(정관등 변경신고 - 공증 삭제 관련)' 분야에 대한 수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정 지침(시달 사항)
○ ‘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후관리 분야 중 정관등 변경 신고(p.143~) 관련「상법」상 회사 등의 ’공증‘ 내용 삭제
※ 신규 인증 신청이 아닌, 사후관리(정관변경 신고 등)에만 해당하는 개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25년 인증 업무지침) | 개정(안) | |
p.144 | 나.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2) 서류검토 o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 ‘공증’ 부분 내용 전체 삭제 |
☞ 즉, 총회(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신고 여부 확인
단, 절차적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해 변경정관 시 첨부·제출하는 서류(이사회·총회 회의록, 신구대조표(정관개정사항 표기), 변경된 정관)는 기존 인증 지침을 준용하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