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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수정) 안내 (공증 삭제 관련)

2025-10-10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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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인증기업의 사후관리(정관등 변경신고 - 공증 삭제 관련)' 분야에 대한 수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정 지침(시달 사항)

○ ‘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후관리 분야 중 정관등 변경 신고(p.143~) 관련「상법」상 회사 등의 ’공증‘ 내용 삭제

  ※ 신규 인증 신청이 아닌, 사후관리(정관변경 신고 등)에만 해당하는 개정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행(‘25년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

p.144

나. 정관 등 변경 조치사항

(2) 서류검토

o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및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사업단 등

- 변경 정관 등이 ‘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공증’ 부분 내용

전체 삭제

☞ 즉, 총회(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신고 여부 확인

단, 절차적 적법성 등 확보를 위해 변경정관 시 첨부·제출하는 서류(이사회·총회 회의록, 신구대조표(정관개정사항 표기), 변경된 정관)는 기존 인증 지침을 준용하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