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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컨설팅 사업 2.회원조합 등에 대한 사업지원서비스 사업3.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4.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5.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