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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및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 사업, 2.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3.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