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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제조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 사업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