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스팅

7# 회계를 해야하는데 회개만 하게 되나요?

 

<본편> 회계를 해야 하는데 회개만 하게 되나요?


interviewee /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박명화 연구원

 

 

Q. 자기소개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박명화입니다. 저는 협동조합 지원팀 내에서 상시상담 및 현장지원을 맡고있고 회계/세무/운영 전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Q. 기업을 운영하는데 경영만큼이나 회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부가세 신고와 직원을 채용했을 때 급여신고 하는 게 있죠. 그 중 가장 먼저 크게 와 닿는 것이 부가세인 것 같아요. 순서로 보면 1)부가세 2)급여신고 3)법인세 순으로 숙지하시더라고요.

 

Q. 이런 문의가 오면 어떻게 상담 및 코칭을 해드리고 있나요?

  주로 멘토링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부가세 신고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나 회계담당자분들이 직접 노트북을 갖고 오셔서 같이 하기도 하고 급여신고에도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는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할 때 인터넷으로 홈텍스에 들어가서 직접 신고해보고, 수기로 신고서도 작성해보는 실습을 했었어요.

 

Q. 상담이나 코칭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회계의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려워 하나요?

  어- 회계라고 하면 일단은 관리회계라고 해서 수입·지출 등 내부적으로 하는 자금 관리는 규모가 크지 않고 조합원들도 다 아시는데, 세금신고처럼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세무회계에 대해서는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법적인 의무라는 점에서 잘못하면 처벌대상이 되거나 가산세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관리회계랑 세무회계랑은 좀 다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하더라도 세무회계 기준으로 보면 비용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생겨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당황해하시죠. 그리고 법인을 만들고 나면 회계를 담당 할 사람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그걸 잘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실무를 하는 분들이 전문회계지식 없는 상태에서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또 하나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 자금을 사용 한 증빙을 잘 챙기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회사나 법인에서 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다보니 제때 챙기지 못하고 이미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오기도 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교육 받고나면 그 후로 수시로 전화로 물어보시면서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Q.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회계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솔직히 사무적인 업무와는 별개의 작업이기도 하고, 회계프로그램이 있지만 낯설고. 그런데 내부 재정을 관리하는 건 가계부를 써 본 경험이 있다면 바로 이해 할 수 있겠지만, 세금업무는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몰라서 어렵다기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 완벽 할 수 없는 거고 설령 세무일정을 놓치거나 금액이 잘못 됐다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라든지 수정신고 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고의로 법을 무시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수습이 가능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말씀하신 것 중에 세금을 내는 세무회계와 별도로 관리회계를 언급하셨는데, 관리회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 들어온 돈(수익)에 대한 플러스 금액과 나가는 돈(지출)에 대한 마이너스 금액을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역만 잘 정리해놓고 서류로 잘 챙겨놓는다면 크게 문제없어요. 지출결의서라고 하죠, 법인에서 돈을 쓸 때 언제(날짜) 어디서(지출처) 어떤 목적(사용항목)으로 뭘 구입하고(거래내역)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영수증만 잘 챙겨놓아도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지원기관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을 요구 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습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쓴 내역이 법인 규정이나 법에 타당한 거라면 증빙만 되면 되니까요.

 

Q. 실무에 대한 질문인데, 법인설립 후에 가장 먼저하는 회계업무 중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법인설립을 하고나면 4대보험 관련해서 사업장신고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나면 개인에 대한 신고도 고용 할 때마다 해야 하고요. 그 이후 급여가 지급됐을 때 급여신고를 해요. 그 때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정규직일 때는 간이세액 근로소득자로 구분하고, 외부에서 프리랜서를 활용하면 기타소득자가 되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요.

인터넷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검색해서 들어가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통합해서 신고하면 각각의 공단에 전송이 돼서 처리가 되요. 직원의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하고요. 보험료는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사업장부담금하고 근로자 개인부담금이 있어요. 근로자 개인부담은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그래서 급여지급 할 땐 원래 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빠진 금액이 지급되는 것) 사업장부담금은 법인에서 내야하는 돈인데, 두 개를 합산해서 납부하면 되요.

 

Q. 조금 전 ‘원천징수’라는 단어는 회계담당을 하지 않고서는 들어 본 적이 없을텐데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는 말 그대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거고, 내용으로 보면 4대보험료나 원천세(소득세)를 말해요. 4대보험은 위에서 말씀드렸고, 원천세는 이런거예요. 법인에 만약 정규직으로 계약한 상시 근로자가 1명이 있고, 그밖에 프리랜서로 계약했던 기타소득자도 있었고, 일용직도 있었고 사업소득자도 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소득세 공제한 내역을 한 장의 신고서에 다 기입해주시는 건데요. 원천세 신고는 다음달 10일까지 홈텍스에 들어가서 하면 되요. 그리고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별도로 신고하셔야 하고요. 특별징수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천세 중 소득세 납부액이 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원천세를 떼지 않는 게 있어요. 아마 계산해보면 한 달에 기타소득이 25만원 미만일 경우가 될 거예요.

 

Q.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부가세 신고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에,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두는데요. 1~3월까지를 예정이라고 하고, 4~6월을 확정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7~9월이 예정이고, 10~11월이 확정이예요. 부가세는 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1월 25일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정/확정을 나눈 이유는 법인이 아무래도 개인사업자보다는 매출이 많으니까 나눠서 하는건데요, 예정 때보다 확정 기간에 꼼꼼히 해주셔야되요. 만약에 예정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확정기간에 수정신고하면 돼요. 그런데 확정기간에 무언가 누락이 되면, 이건 수정 못해요. 가산세가 상당히 많이 좀 붙을 거예요.

 

Q. 마지막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초보 실무자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회계학이라는 이론이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라고 생각하는데 실무는 전문영역이라기보다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어려운 내용은 회계사나 세무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간세무일정을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미리 달력에 정리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세무회계에 대한 연간 일정을 간단히 정리한 내용>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