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을 통해 2인 이상이 상호협력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운영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고취하고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돌봄사회서비스 바우처,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역의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업
- 커피류 및 음료
- 일반도시락, 케이터링서비스, 출장뷔페
- 한식류, 호박정식, 돈가스 및 우동류
- 실내외 인테리어, 지붕공사, 보일러시공, 단열 공사
- 공공시설물과 일반건물 입주청소 및 방역 서비스
-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전문 청소용역
- 저소득 가구와 경로당에 정부양곡 배송과 각종 용달수송 및 택배사업
- 폐자전거 재생, 수리, 판매, 매장운영
- 폐가전제품 자원 재활용
- 재활용 의류 판매 및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