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여곡절(?)끝에,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번 실무포스팅에서는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알아두어야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는데요.
○ 부가가치세(부가세)란?
: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이윤)에 대한 세금
부가가치세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지는 것이지만, 납부는 판매자가 대신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이 판매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10%)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새액
(간이과세 배제 : 전문직 종사자, 도매업자, 제조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받는 것이 좋겠지요!
※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1~12월)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신고 : 2016. 01. 01~25 (06:00~24:00)
- 납부 : 2016. 01. 01~25 (07:00~22:00)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5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니
신고를 미리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1번씩,
일반과세자는 6개월에 1번씩,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전에 하지 못한 신고가 있다면
이번에 합쳐서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② 매출 / 매입 세금계산서
③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국세청홈텍스, 여신금융협회, POS사 조회)
④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입자료 (국세청홈텍스, 카드사 조회)
⑤ 기타 수수료 매출, 현금매출 등 매출내역
⑥ 그 외 기타 업종별 서류
- 수출입 업종의 경우 수출 및 영세율 자료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이트 매출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①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접수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③ 세무대리인(세무사)에 신고대행 의뢰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업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세요!
납부기한을 취대 9개월까지 연장해 드립니다.
※ 홈테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세요!
사업자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빠트리지 않고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고와 납부가 늦거나 구비서류가 빠지는 경우
신고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사업이 어려워 납부를 못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시청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에서 세금신고납부에 대한
전화상담(☎126)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