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스팅

#13 근로계약서 쓸 줄 몰라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라면 꼭 알아야되는 기본 상식(?)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뭐, 그닥 복잡해 보이지도 않고

대충, '맞다' 싶은거에 체크해가며 작성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노, 노, 노~~~

 

잘못 작성한 근로계약서 한 장 때문에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자칫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두 눈 부릅뜨고, 이번 기회에 근로계약서를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세요!

: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무거나' 계약서 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세요.

그럼, 일단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까지 가시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부파일을 떡~~ 하니 올렸놨습니다^^)

짜잔~~  보이십니까?

이것이 고용노동부 홈피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그럼, 이거면 다 된 것 아니냐?'

 

아니죠!!!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막상,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보면

"이건 뭐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거야?" 싶은 것들이

툭, 툭, 퉁겨져 나옵니다.

그럴때, 진짜로 막막해져요.

(어디다 물어보기도 애매~  하거든요.ㅜㅜ)

 

자 그럼, 말 나온김에 본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조항조항 분석해 볼까요?

 

 

○ 5인 미만 기업 VS 5인 이상 기업의 차이!

5인 미만 기업과 5인 이상 기업의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큽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항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령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 교부'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한 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니

근로자가 괜찮다해도 반드시 교부해 주세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제1조항 근로계약기간이 나옵니다.

요즘, 사회 이슈 중 하나인 정규직과 기간제의 구분이 

바로, 이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는데요.

 

정규직은, 말 그대로 근무개시일만 쓰면 되지만

만약, 기간제일경우는 계약기간을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함께 수습 기간도 꼭 명시해야하며

수습 종료 후 정규 채용이 거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인 경우

특히, 시작한 지 얼마 안되는 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일당 백'이라는 우스게 소리가 있을만큼 

본인의 담당 업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여러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회사의 사정상 근무 내용과 장소가 바뀔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는게 좋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6번 임금' 부분이었는데요.

각종 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또, 주휴수당을 미처 계산에 넣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지적상황으로 나오는 곳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시

1일의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주 5일

1주일에 20시간을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6,470 × 20 =129,400원이 아닌

            6,470 × 24 =155,280원이 되는 겁니다.

 

7번, 연차유급휴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이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떠신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 듯, 말 듯 하신 분들은

아래, 5인 미만 기업의 근로기준법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좀더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꺼라 생각됩니다.

 

 

 

1. 해고 등의 제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또한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역시 안되구요. 해고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위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 휴업수당

회사측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근로시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만약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면초과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4.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이 지급이 됩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가산임금이 지급 되지 않으며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휴일근로 역시50%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5인 미만 기업도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또, 5인 미만 기업도 '해고예정 규정'은 적용이 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시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합니다30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예고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이 원칙입니다그러나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일을 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한다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이 생깁니다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데요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필요는 없고, 1주일에 1회 이상이면 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5인 미만 기업도, 임신중의 여성은 90일 이상(쌍둥이 이상인 경우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5. 최저임금

2017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입니다.

 

6. 퇴직금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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