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하지만 창작 되었다고 해서 모두 같은 저작물은 아니랍니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나 누구나 유사성을 지닐 수 있는 표현은 저작물로 보지않는다는점!
이러한 저작물을 지키는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자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하는 권리로
저작자는 저작권으로서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전시, 공연,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재산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의 인격적 권리까지 가질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의 <수명>은 영원할까요?
댓츠 노노!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듯 저작권 또한 영원하지 않답니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창작물 제작 후 생존기간 + 저작자 사망이후 70년) 로 보시면 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962년 이전 제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 수 백년 전 유명한 클래식 작곡가들의 곡에 대한 저작권 인데요.
당시의 곡은 현재에 와서 저작권이 소멸 되었을까요?
정답은
곡의 저작권은 소멸되어 직접 연주나 녹음을 할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들이 흔하게 음원사이트에서 파일 등으로 접하는 클래식들은
또 다른 실연자로서 연주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실연자 혹은 음반제작사로부터
저작권과 별개의 저작인접권 (1) 이 부여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음원을 창작물에 사용할 경우
연주자(혹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은 필수라는 점!
다음으로는 실무에서 생기는 저작권 분쟁에 대한 예시들을 알아볼게요.
기업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저작자는 누구일까요?
저작물 창작에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는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그 직원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저작자가 되고, 회사에 권리가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문제입니다.
회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
잘못에 대한 처벌은 회사가 묻게 될까요, 직원에게 묻게 될까요?
직원이 근무 중 회사의 허락 없이 PC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행위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회사는 책임 질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직원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 그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관리책임을 다하였는지의 여부인
● 회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이때, 불법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확인된 경우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회사의 소프트웨어 수를 파악하여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가
등의 상황을 종합적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였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의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되어 이용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단속이 가능합니다.
분쟁 대응 및 책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정보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동상담 시스템 (counsel.copyright.or.kr)에서
유형별 맞춤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분야별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콘텐츠 진흥원 및 진흥원과 업무 체결된 11개 지역 진흥원에서는
해당지역의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계약서 등 작성, 지식재산관리 방안 컨설팅, 수출입 관련 법령, 분쟁 시 대응방안, 기타 콘텐츠 거래 및 이용과 관련하여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의 지역 진흥원에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해당 되어 있으니
대전의 중소콘텐츠 사업자 분들은
좀 더 가깝게 저작권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용도별 다양한 표준계약서 양식들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계약서들을 작성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세요!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 · 예규 · 고시에서 이용 가능>
다음 포스팅에서는 적은 자본의 스타트업 등에서
고비용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며
좋은 퀄리티의 프로젝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
(1) 저작인접권 :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 등을 전달하는 실연자, 은반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권리의 보유자는 복제. 배포권 등의 권리와 질정한 보상 청구권을 가지며, 실연을 한 때 등으로부터 70년, 방송 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생 SW기업을 위한 저작물 활용 가이드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