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스팅

#21 예비부터 인증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기업과 지원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연 1회 이상!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모집을 하는 사회적기업!

 

3년의 예비사회적기업 기간을 거쳐 5년의 인증사회적기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것이 있는지 !

간단한 인포그래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와 인증 각각 3년과 5년의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예비의 경우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기간 종료시 까지 !

인증의 경우 최초재정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3년 지원이라는 점 !

 

 

1인에서 50인까지 배정되는 인원은

우수한 사업모델과 역량,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한다면 추가 조정이 가능하니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단,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려해야할 점이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참여제외대상 기업>

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② 취약계층 고용 계획비율 50% 미만 기업

③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및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④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최대 지원기간을 받은 기업

⑤ 바우처 사업과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기업

⑥ 계절적, 일시적 사업이거나 교육훈련이 주된 내용인 기업

⑦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 수행기업

⑧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⑨ 기타 조례, 규칙등으로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된 기업

 

<참여제한자>

① 다른 직업 (주 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② 약정개시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있던 자

③ 약정 개시일 3개월 이내에 관련기업, 관련단체, 연계기업에서 퇴직한 자

④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⑤ 사업참여기업의 대표자,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⑥ 외국인

⑦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⑧ 근로시간과 학교 수업이 중복되는 학생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적기업 참여제한이 되니 다시 한 번 검토 후 에 사회적기업 준비를 해주세요.

또한 해당하신다 하셔도 <예외>가 있으니 첨부해드리는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예비 · 인증 사회적기업에 지정되신 분들은  

지원과 전문인력 지원 비율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포스트의 인포그래픽과 첨부해드리는 PDF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되고 자부담 비율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산출 하실 수 있답니다!

 

 

단,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15일까지(신청일 기준 10일내 지급)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의 토대를 갖추실때에 빠실 수 없는 경영지원은 연간 1회 기업별 3회의 기회가 있으니

꼭꼭 받으셔서 세무와 인사 · 법률에 대한 고민도 덜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PDF 출처 - 사회적경제연구원 유인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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