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창출이 주된 설립 목적인 반면,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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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
01
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02
상담 및 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03
인증신청 및 접수
진흥원
0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05
현장실사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0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07
검토보고자료 제출
진흥원, 고용노동부
08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0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