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서)
02
신청/접수
03
심사/선정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