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목적이 주된 설립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상법」에 따른 회사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③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

지정절차

  • STEP

    0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관할부서)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심사/선정

  • STEP

    0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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