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설립절차는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하나, 설립인가증(협동조합은 신고확인증)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발급되는 점이 다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춘 기관(광역자치단체장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요건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01
신청서류 제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협동조합)
02
인가 여부 검토
발기인이 작성
(중앙행정기관)
03
결과 통보
검토 결과 (인가 또는 반려)
통보 (중앙행정기관)
01
신청서류 제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02
현장실사 수행
현장실사 수행
(진흥원, 지원기관)
03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작성 및 회신
(진흥원, 지원기관)